[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월 24일(목)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삼광글라스 임시주주총회(9.29(화)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합병·분할합병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광글라스 분할 및 합병·분할합병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 정관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의사결정*을 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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