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프리랜서 예술인이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 프리랜서종사자란?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받았다면,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150만 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어요! *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차액지원) 20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원 이런 분들이 새롭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자격요건) 2019.12월~20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 · (소득감소요건) 2020.8월 또는 20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 2019년 연평균 소득2019년 8월 또는 9월, 2020년 6월 또는 7월 소득 중 하나 선택 이렇게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 2020.10.12(월) ~ 10. 23(금) 24: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 현장 접수 : 2020.10.19(월) ~ 10. 23(금) *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 현장접수 일정 신청일 : 19(월) → 출생연도 끝자리(홀수) 신청일 : 20(화) → 출생연도 끝자리(짝수) 신청일 : 21(수), 22(목),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누구나)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