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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제출

이건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0:07]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제출
이건희 기자 | 입력 : 2020/09/29 [10:07]

[뉴스쉐어=이건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등) 313호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자로 조정·공시된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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