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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 인수 건 승인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4:09]

공정위, (주)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 인수 건 승인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9/29 [14:09]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빙그레는 2020년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메로나, 투게더 등),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꽃게랑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2020년 1월 2일 설립되었으며,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 본건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0년 9월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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