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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추진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6:41]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추진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10/26 [16:41]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인 ‘봉강천’에서 10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9월부터 실시중인 철새도래지(103개소) 집중 예찰·검사 중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되었다.

금번 검출된 항원은 H5N8형으로, 올해 연초부터 유럽·러시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유형이다.

철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새도래지인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철새도래지 주변은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농장에서 추가로 발생 하는 패턴을 보였다.

가축방역의 핵심은 바이러스 검출지역(AI의 경우 103개 주요 철새도래지)을 격리시키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해당지역을 집중소독하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①바이러스 검출지역의 격리·소독과 함께 ②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 ③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소독 등 3중 차단망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바이러스 오염원이 가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해 외부로부터 차량과 사람을 차단하고 집중소독을 실시해왔다.

①철새도래지를 격리시키기 위해 9월부터 철새도래지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19:84곳, 193km → ’20: 234, 352)하고,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구간에 진입하는 축산차량은 점차 감소하여, 최근 들어서는 위반차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②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軍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9월부터 주 1회, 10월부터 매일)을 실시하고 있다.

③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가(4,280호, 4~9월), 취약농가·시설(2,490개소, 8월~), 가금거래상인 계류장(187개소, 10월), 산란계 밀집단지(11개소, 10월)에 대한 소독·방역시설 점검을 실시 후 보완조치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①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 조치하였고,

②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시 까지 중단하였다.

③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병아리(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도 금지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만큼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격리와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①주요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하여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항원 검출지역인 천안 봉강천을 포함하여, 봉강천 주변 철새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충남·북) 산책로를 폐쇄하고, 낚시객의 출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축산종사자와 일반인의 산책이나, 낚시를 위한 출입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②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식품부·국방부·지자체·농협·농진청 등 각 기관에서 보유한 소독자원(소독차 211대, 광역방제기 109, 군제독차 16, 살수차 6, 드론 21 등)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103개소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가금농장에서도 축산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소독을 강화해 나간다.

①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3단계에 걸친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농장 진입(소독필증 확인)을 허용하며,‘GPS 관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과 거점소독시설 경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②전국 가금농장의 내·외부를 매일 철저히 소독하고, 생석회 벨트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금주부터 철새도래지의 사람·차량 통제와 소독,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사료공장(83개소), 가축분뇨처리·비료제조업체(312), 가금 계열업체(78), 종오리농장·부화장(55) 등가금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2차 소독·방역 시설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소독·방역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험요인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육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국민들에게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제한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농장관계자에게는 “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새도래지로부터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외부 농기자재나 물품 반입 금지,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천안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방역기관은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해 격리·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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