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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사각지대, 가정폭력범죄

[기자수첩]잘못된 사랑도 범죄임을 인식해야...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8/02 [21:24]

인권의 사각지대, 가정폭력범죄

[기자수첩]잘못된 사랑도 범죄임을 인식해야...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8/02 [21:24]
지난 6월 29일 가정폭력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제’를 도입하는 법률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부부간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되어져 왔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가능 및 피해자가 직접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여전히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의식하는 경찰들과,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피해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점에 있어서 여타 폭력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우리 사회 내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라는 분위기는 부모가 자녀를, 배우자가 배우자를 대할 때 훈육을 넘어선 과도한 폭력까지도 정당화하는 폐해를 낳게 해 왔다.

이는 폭력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말이며 응징을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도대체 어떤 맞을 짓을 하면 폭력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강요와 희생과 폭력은 명백한 사회범죄이며 피해자는 적절한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죄인 다루듯 대하는 일부 일선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 담당자들의 편견과 안이한 행정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의 소유물로 대하는 일부 부모와 배우자의 집착과 강요로 인한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범죄이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고,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성역화 되고 있지는 않는가? 법의 제도화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의식수준의 변화와 보다 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가시화된 움직임이 필요하다.

가족의 일원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각 개인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에 있어서 수많은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외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피해자의 미온적인 태도가 가해자의 폭력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병든 가정은 결국 병든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학대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기자수첩 = 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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