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다단계 방식의 투자설명회, 검증되지 않은 사업 홍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 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고령투자자,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 유의사항] - 묻지마식 투자 자제 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 유의 비상장법인 정보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한다. -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는 처벌대상 허위사실 또는 풍문 유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 팩스 : 02-3145-558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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