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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명피해 사고 방지에 총력

해수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6:43]

겨울철 인명피해 사고 방지에 총력

해수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11/30 [16:43]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4대(안전·충돌·전복·화재) 인명피해 다발사고를 방지하고 계절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강한 바람과 파도가 높은 날이 많고, 한파로 선내 전열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는데다, 설 명절도 있어 연안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최근 5년간(’15~’19) 겨울철 해양사고 건수는 다른 계절에 비해 다소 적지만,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 충돌, 전복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에 비해 한층 강화된 안전규정 등을 적용하여 겨울철 4대 인명피해 다발사고를 집중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어선 및 낚시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상시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 지도한다. 또한,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화재·퇴선 교육과 더불어 충돌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등 위험수역에 대해 지자체별로 속력제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고 대응을 위해 1인 이상 반드시 당직을 서도록 지도하는 한편, 연말까지 1만 5천척의 연근해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보급도 완료할 계획이다.

위험물운반선 등 일반선박의 경우, 선원의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 등 안전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선외 작업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또한, 보급 중인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단말기를 내년 1월말부터 본격 가동하여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이 충돌 자동예측 경보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10년간의 충돌사고 분석을 토대로 위험해역 30개소를 도출하여 적극 안내함으로써 선박들이 우회 운항하도록 하고, 위험물운반선은 화물창 등 폭발 위험구역에서 반드시 정전기 방지용 펌프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상악화 시 선박 출항통제도 더욱 철저히 한다. 오는 3월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 15톤 미만 어선에서 3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고, 조업 중인 선박의 경우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선주를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어업인과 선원 등에게 기상 악화 시 피항 요령, 닻 끌림 대응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12개 지역운항센터에서 모니터링했던 연안여객선 운항현황을 공단 본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도서지역 등에 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기상상태나 입출항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안여객선 이용이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2021.2.11.~14.) 동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선사가 긴급상황 대책반을 운영하여 다양한 비상상황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충돌, 전복 등 다수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대비한다.

또한, 선박운항 중 전방 주시, 휴식 시 최소 1명 이상 당직근무 등 인명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선박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도 제작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지도하고, 어선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해상에 추락했을 때 더욱 위험하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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