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각 세대와 관내 사업장·법인에게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54억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26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세대 증가와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사업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서구 16억 9400만원, 유성구 11억 3400만원, 중구 9억 2000만원, 대덕구 9억 1400만원, 동구 8억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균등분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주소지분 4,500원과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분 50,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분이 있고,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병기 고지된다. 시는 올해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2만 6000여 세대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대학생 단독세대 5천 세대에 대해 법에 따라 비과세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시민의 복지증진·교육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여지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충청본부 = 김수연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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