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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할인 혜택

미납하면 붙는 가산금처럼···선납하면 최고 10% 할인 가능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01/05 [17:04]

대전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할인 혜택

미납하면 붙는 가산금처럼···선납하면 최고 10% 할인 가능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1/01/05 [17:04]
대전시는 1월중에 2011년도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서 2,000cc 신규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천원을 절감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시도로 주소이전 할 경우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을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의 세액은 전액 환부받을 수 있다.

대전시의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중 납부시에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세액 선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납부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역에서는 총 16만6,566대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395억원을 납부하였다.

시 관계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자동차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선납제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충청본부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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