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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

납세의식 제고 및 납세정의 구현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1/01/05 [17:01]

원주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

납세의식 제고 및 납세정의 구현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1/01/05 [17:01]
원주시는 2월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봉급·예금 등 채권 압류,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고 5일 밝혔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자 실태조사, 현장방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을 정하여 각 팀별로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2월중에는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와 합동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세입결산을 대비하여 전년보다 체납액을 감소시킴은 물론 납세의식 제고 및 납세정의 구현과 차질 없는 세수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강원본부 = 조민지 기자 eekfrlwhd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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