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금년 1월 3일부터 6·25전쟁 당시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납북자의 가족 등 납북피해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시·군에 납북피해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은 가족 및 납북피해 관련사실을 아는 자로서 신고기간은 2011. 1. 3일부터 2013. 12. 31일까지 3년간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실무위원회가 60일(최장90일) 안에 검토를 마치고 중앙 위원회로 송부하면 중앙 위원회는 90일(최장 270일) 안에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결정을 해야 한다.
접수 후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150일에서 최장 360일이 소요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진상규명의 접수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여, 납북자와 연좌제 등의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 및 상봉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해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실무위원회를 통해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조사, 납북자 및 납북가족 여부 심사·결정,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