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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주인을 찾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유자 확인 및 환부공고

임한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1/04 [19:12]

충주시, 개주인을 찾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유자 확인 및 환부공고
임한나 기자 | 입력 : 2011/01/04 [19:12]
충주시는 4일, 시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 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관리자) 확인 및 환부 계획을 공고하였다. 

공고기간은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이며, 10일 경과 후에도 소유자가 없을 시 충주시가 유기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충주시에 귀속된 동물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및 단체,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동물은 충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동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동물애호자는 공고기간 이후에 충주시 축산과(전화:850-5871,5873)로 문의하면 된다.
 
▲  충주시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사진
 

충북본부  = 임한나기자  dnfleogksalsrn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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