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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검찰의 무혐의 판결에도 당분간 활동없을듯

권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1/08/30 [02:08]

대성 교통사고, 검찰의 무혐의 판결에도 당분간 활동없을듯

권재현 기자 | 입력 : 2011/08/30 [02:08]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 22)이 교통사망사고 건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연예 활동은 당분간 하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당시 도로 상황과 교통사고 흔적들로 보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30살 현모 씨는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양화대교를 건너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얼굴부위 손상, 석수 손상,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해 폐 파열, 과다출혈 등으로 도로에 쓰러졌다

이로 보건대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 차량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앞선 사고로 인한 치명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대성은 전방주시를 소홀이 한 점이 과실로 인정 된다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안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향후 활동 계획은 없다 당분간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지난 몇달간 교회에서 자주봤는데 봉사도 엄청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기도도 무지하게 하던데 좋은결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연예스포츠팀 = 권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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