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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도시로 향한 울산광역시의 발돋움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시행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11/01/06 [16:23]

일류도시로 향한 울산광역시의 발돋움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시행
정현우 기자 | 입력 : 2011/01/06 [16:23]
‘울산광역시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가 1월 6일 공포 및 시행된다.

시는 이로써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울산광역시 자매도시결연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이번 조례에 통합된 것이다.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국도시와의 문화,스포츠,학술 및 경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

또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추진 등을 위해 이미 운영 중에 있는 해외명예자문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7조)

이와 함께 울산시의 국제도시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제14조)

이어 국제도시화사업에 대한 제반시책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6조~제23조) 등을 규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수립하고,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시의 국제교류역량강화 및 국제도시화 업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본부 = 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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