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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

융자금 6억원, 신청기간 연중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11/01/06 [16:41]

울산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

융자금 6억원, 신청기간 연중
정현우 기자 | 입력 : 2011/01/06 [16:41]
울산시는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융자금은 6억 원으로 밝혔으며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해야 한다고 알렸다.

조건은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 적합자로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융자대상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 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이다.

한도액은 HACCP 적용 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000만원 이내) 등으로 알렸다.

신청은 융자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구․군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이며, 제외 대상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대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등이다.

울산본부 = 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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