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활동 시작해...2013년 12월까지 해당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이천시는 지난 3일부터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할 납북피해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 가족상봉의 기회를 얻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진상규명활동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6일 공포되었고,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국외 재외공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시에 시행된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해당 시청(자치행정과) 및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며, 신고기한은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신고인의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민법 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직접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접수장소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에 접수된 신고서류는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경기도 실무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과 추가조사를 거쳐 통일부 소속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며, 서류 미비 시 추가조사를 거쳐 최종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이렇게 심의,의결된 납북피해에 대해서는 납북피해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교육,학술 활동 지원,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국내외 언론홍보 등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본부 = 김지선 기자 love_jskim@daum.net 뉴스제보 newsshare@n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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