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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국민에게 사과…노조 측 “판결 무시한 일방적 사과” 반박

정당한 취재 행위라도 주요 내용 허위라면 정당성 상실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9/05 [21:52]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국민에게 사과…노조 측 “판결 무시한 일방적 사과” 반박

정당한 취재 행위라도 주요 내용 허위라면 정당성 상실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1/09/05 [21:52]
5일 MBC는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뉴스 데스크’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 방송할 예정이다.

MBC는 지난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일 대법원이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의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MBC는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MBC는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 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PD수첩의 한미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취재 행위이지만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비롯한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 이를 계기로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등 내부 시스템 재점검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반면 MBC노조는 사측이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일방적인 사과라며 반박했다. 

노조는 “대법원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시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내용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환송시켰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원칙적인 인식을 피력했다”며 “회사는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의 앞잡이가 돼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팀 = 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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