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체계 전면정비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07:53]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체계 전면정비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1/03/08 [07:53]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책임을 현실화하였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 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영화 ‘오후 네시’,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