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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어버스 보조금 관련 對영국 보복관세 4개월간 보류 방침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07:53]

미국, 에어버스 보조금 관련 對영국 보복관세 4개월간 보류 방침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1/03/08 [07:53]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미국이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근거하여 부과한 對영국 보복관세 부과를 4개월간 보류키로 결정, 협상을 통한 항공보조금 분쟁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美 무역대표부는 4일 협상을 통한 항공보조금 분쟁해결을 위해, 위스키, 치즈 등 5억5천만 파운드 상당 영국 상품에 부과한 25% 보복관세를 4개월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영국이 올 초부터 보잉 불법보조금 관련 對미 보복관세를 잠정 유예하며 미국에 유사한 조치를 통한 관계 개선을 촉구한 데 미국이 호응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잉과 에어버스는 영-미간 상호 보복관세 잠정중단을 환영하며 협상을 통한 보조금 문제 해결로 중국 등의 반사적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와 미국은 2004년 에어버스 항공기 판매(인도분 기준)가 처음 보잉의 판매량을 상회한 이후 EU-미국간 항공보조금 분쟁이 격화, WTO 사상 최장의 분쟁으로 기록된다.

WTO는 양측의 항공보조금 모두 불법보조금으로 판정, 미국에 75억 달러, EU에 40억 달러 상당의 상대국 상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WTO가 EU에 허용한 보복관세 권한을 영국이 승계, 對미 보복관세 부과 또는 중단 권한 보유 여부가 논란이다.

영국은 EU 탈퇴에도 불구, 여전히 對미 보복관세 재개 권한을 유보하고 있으며,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한 보조금 문제 해결 등이 브렉시트의 긍정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TO가 보복관세 권한 주체로 EU 이외에 영국을 언급하지 않아, 브렉시트와 함께 영국의 對미 보복관세 권한도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EU가 6개월간 상호 보복관세 중단과 협상을 제안한데 대해, 미국도 공정경쟁 관점에서 보조금 분쟁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하는 등 협상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자체 제작 C919 항공기의 상업적 운용을 연내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보조금 분쟁에 따른 중국의 반사적 이익 우려되는 점도 협상촉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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