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5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질검사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에 명시된 가산금 요율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통일시켜 부과·징수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질검사 주기 연장 조문 신설을 통해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을 현재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와 생활 및 공업용수로 구분하여 현재 2~3년으로 되어 있는 주기를 3~6년으로 연장한다.
군은 “이번 입법예고 된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은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환경과(330-2338)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