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심야 택시 승차거부 시·자치구 합동 특별단속
심야 택시 불법운행, 사전 계도 후에도 적발될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김정 기자 | 입력 : 2011/09/07 [17:54]
서울시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이해 택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계도에 나선다고 오는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역, 강남고속터미널 등 집중 단속지역(10개소)을 정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2011년 9월 9~13일까지 심야 시간에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배치해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 불법운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우선 택시운전자를 계도하고 불응 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신속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이해 실시하는 승차거부 단속으로 택시 운전자들이 이번 기회에 역과 터미널 등에서 승차거부 및 호객행위를 지양하고 택시 승차장에서 질서대로 승차하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기, 승객 골라 태우는 일 안하기 등 준법 운행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본부 = 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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