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1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자!
1월에 자동차세 미리내고 세금 10% 혜택 받자
전세형 기자 | 입력 : 2011/01/07 [10:48]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남동구청 세무2과 (453-2390~3)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일시납부 후 자동차의 이전 및 말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환불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은 경기가 어려운 요즘 가계지출을 줄이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가계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많은 구민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동구의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22,077건으로 59억 4천만원의 세입이 조기에 납부됐으며, 1건당 평균 2만8,340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 = 전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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