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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 1,500만 원 지급

공사 자재비 과다 계상 등 총 7,300만 원 예산절감 및 환수조치

김정 기자 | 기사입력 2011/09/14 [17:31]

서울시, 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 1,500만 원 지급

공사 자재비 과다 계상 등 총 7,300만 원 예산절감 및 환수조치
김정 기자 | 입력 : 2011/09/14 [17:31]
서울시는 부조리신고 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여 5,600만 원의 예산절감을 이끌어 낸 신고자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6개월간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는 14일 밝혔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물론 의무불이행으로 재정손실을 끼친 행위와 서울시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보상금 최고액을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린 이외에도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신고자의 IP추적이 불가능한 ‘감사관 Hot Line 3650’을 운영하고 있고, 신고자 신분보호를 위해 감사관 직원의 신분보호 서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지급하던 신고보상금을 올해부터는 연 2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더 많은 시민고객과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조리 보상금 지급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고객과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 서울의 청렴도가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울본부 = 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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