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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교통시설 관련 민원 원스톱 신속 처리

전세형 기자 | 기사입력 2011/01/07 [12:10]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시설 관련 민원 원스톱 신속 처리

전세형 기자 | 입력 : 2011/01/07 [12:10]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신두호)은 “5일, 친 서민 치안 정책 실현을 위해 금년 1월부터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민원을 매월 지방경찰청에서 일괄 심의,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원스톱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는 그 동안 경찰서에서 접수한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일방통행·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교통시설 관련 민원처리 기간이 현장조사 후 규제 심의시까지 약 3∼4개월로 너무 길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단순민원 또는 교통안전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현장으로 달려가 개선 가능한 민원일 경우에는 즉시 선 공사시행 조치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그 외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도 매월 지방청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찰서 교통시설 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내로 단축되어 민원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되어 업무 경감으로 인한 내부만족도 제고 및 심의와 관련된 예산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인천경찰청 산하 9개 경찰서에서는 평균 3∼4개월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26회에 걸쳐 168건의 교통안전시설 민원을 심의·처리한 바 있다. 

인천본부 = 전세형 기자 lovemet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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