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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올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사용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1/01/07 [17:37]

평창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올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사용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1/01/07 [17:37]
평창군이 7일,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2011년도 시가표준액은 올 1월1일 기준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올해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평창군은 신축건물의 ㎡당 기준가격을 작년 54만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4만원 인상된 58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등의 회원권 시가표준액의 경우 작년도에 비해 8개의 골프장 회원권이 최소 2.9%에서 최대 25.2%가량 인하되었고, 1개의 골프장 회원권만 18.6% 인상되었으며, 콘도회원권의 경우 7개가 전년도에 비해 최대 20%가량 인상되었고, 5개는 동결, 15개는 0.2%~46.7%가량 인하되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2011년도 시가표준액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www.happy700.or.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330-2272)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본부 = 조민지 기자 eekfrlwhd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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