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구제역 긴급 특별대책 마련 총력대응
도로 교통법상 소독기 설치 규정 마련 및 소독시설 의무적 마련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1/01/07 [17:40]
제천시는 지난 5일, 괴산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 단체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한수면 탄지리에 초소를 추가 설치키로 하고 초동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구제역 긴급 특별대책 마련으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날 긴급회의는 제천단양축협조합장, 한우·낙우·양돈·양록·양계 협회장 등 6명의 축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내·외부를 매일 2차례 소독토록 하고 농장 출입차량과 사료, 수정사, 약품 등의 완벽한 소독, 농장별 출입구 폐쇠, 매일 조석으로 정밀 예찰실시 등 의심축 발생 시 신속신고를 당부 했다
또한 구제역 국비 예산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구제역 발생지역 20km 내 항공방제와 도로 교통법상에 소독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고속도로 IC 등 신규도로 설치 시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5일 구제역 방역 실태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 국립종자원 이번구 종자기술사와 인천공항세관 김용원 사무관이 제천시를 방문하여 구제역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제천시는 구제역에 관한 긴급 사항을 건의했다.
충북본부 = 조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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