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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청소년 유해음반 기준, 심의세칙 세워 이번엔 제대로?

김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1/10/17 [17:54]

말 많던 청소년 유해음반 기준, 심의세칙 세워 이번엔 제대로?

김정현 기자 | 입력 : 2011/10/17 [17:54]
최근 심의기준의 과잉 적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세칙이 만들어졌다. 또, 공석이던 음반심의위원장에 장기호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교수가 선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세칙을 제정하였다.

제정된 심의세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참고하여 음반 및 음악파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서, 세칙 제정을 위해 국어학자, 교사 및 학부모 등 청소년보호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음악평론가, 연예기획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

심의세칙은 논란이 되었던 심의기준의 자의적 해석 범위를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판정이 되도록 하였다.

심의세칙은 지난 11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당일 심의부터 바로 적용하였다.

또한 음반심의위원회에 한국협회, 연예기획사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현 행(시행령)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개 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심의세칙(추가)

-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

-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내용을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서울본부 =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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