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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오는 28일까지 주민의견 받아 시행 될 예정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1/01/10 [16:51]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오는 28일까지 주민의견 받아 시행 될 예정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1/01/10 [16:51]
평창군이 10일, 기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수도사용 기본요금체계의 불합리와 구경별 요금이 현저히 낮아 발생하는 재정적자 해결 및 2004년부터 현재까지 7년 여간 수도요금이 동결되어 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 및 공기업운영 등의 적정관리 도모를 위해 기존 수도법규정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을 추가하였으며, 수도사용자의 권리보호 및 수도요금체계의 불합리성 등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표준안을 반영하였다.

또한 업종별로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체계로 조정하였으며, 기존 수도요금수익의 2.24%였던 구경별 정액요금의 비중을 확대해 수도요금수익의 4.08%로 조정하였다.

이번 입법예고 된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은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평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전화 330-2440)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본부 = 조민지 기자 eekfrlwhd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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