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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1/10/21 [13:45]

미국 플로리다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1/10/21 [13:45]
외교통상부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플로리다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플로리다주 정부와 합의한 바에 의하면 21일(미국 현지시간) ‘운전면허상호 인정·교환 약정’을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2월 메릴랜드주, 올해 3월 버지니아주, 5월 워싱턴주, 8월 매사추세츠주, 9월 텍사스주에 이어 미국 지방정부와 체결한 여섯번째 약정으로 플로리다주에 체류·왕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약정체결 또는 상호인정의 방식으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는 129개에 이른다.
 
외교부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해외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적극 추진해 왔으며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서도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동북본부 = 김좌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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