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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129억 시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전국최초로 지방세 부과시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

김정 기자 | 기사입력 2011/11/03 [16:35]

서울시, 지방세 129억 시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전국최초로 지방세 부과시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
김정 기자 | 입력 : 2011/11/03 [16:35]
서울시에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다면 앞으로 내야할 지방세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 만약 지방세 미환급금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오는 3일, 지난 12월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 잠들어있던 미환급금 129억여원을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현재 57만여건, 금액으로는 129억여 원이며 이중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3만 건 약 5억 원이다.

서울시는 미환급금을 공제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고지된 잔액을 내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도 공제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미환급금을 10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를 ‘미환급금 일제 정리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권자의 주소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본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구청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FAX 및 전화, 인터넷을 통해 쉽게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시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시민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본부 = 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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