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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년이면 서울시 면적의 1/5이 금연구역

12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김정 기자 | 기사입력 2011/11/07 [23:34]

서울시, 2014년이면 서울시 면적의 1/5이 금연구역

12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김정 기자 | 입력 : 2011/11/07 [23:34]
오는 2014년이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5이 담배를 필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공원과 3개 광장에 지정돼 있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 면적의 약 21%(128.4㎢) 약 9천여 곳까지 확대해 서울을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 로 만들겠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2년 도시공원(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1,305개소) 등 9천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에는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91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돼 총 117,396,204㎡으로 서울시 총면적의 약19%에 이른다. 이후에도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면적이 더욱 늘려나갈 것이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 서울역·여의도역·청량리역·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3개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로 연말까지는 25개 전 자치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를 제정할 계획이다.

자치구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는 동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단계적 야외 금연구역 확대사업에는 전 자치구가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보다 더 강화된 야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야외 금연구역 정책은 비흡연자를 위한 공공장소 흡연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최근 뉴욕시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는 야외에서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구상중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금연 도시’ 가 될 수 있도록 야외 금연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이 금연광장으로 빠르게 정착된 것과 같이 향후 확대될 금연구역에서도 공공장소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본부 = 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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