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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주민소환’ 바람, 달라진 운명

김정 기자 | 기사입력 2011/11/14 [16:54]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주민소환’ 바람, 달라진 운명

김정 기자 | 입력 : 2011/11/14 [16:54]
보금자리주택사업 수용과, 과천정부청사이전과 재건축,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 등 거듭되는 과천시민과의 갈등으로 지난달 27일 직무 정지된 여인국 과천시장의 주민소환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그동안 과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 정부과천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미비한 태도로 과천시민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이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7월부터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여인국 과천시장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 되었다.

주민소환투표일은 오는 16일 수요일이며 과천시 전체 투표권자 5만 4707명 가운데 3분의 1(1만 8000여명)이상의 과반수가 찬성이면 여인국 과천시장의 해임이 결정된다.

한편, 지난 8월 서울시에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인해 서초구 방배동래미안과 전원마을에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서초구민들이 구청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였다.

주민소환투표가 거론된 서초구청장(진익철)은 소홀한 늑장대응과 관리소홀, 턱없이 적은 위로금으로 구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구청은 서초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직도 피해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 법률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될 때 선거일 60일전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서초구청장의 주민소환은 불투명하게 되면서, 같은 시기 주민소환투표를 앞두었던 여인국 과천시장과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주민소환투표법에 의해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서울본부 = 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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