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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시행 논란 지속, 누구를 위한 제도?

“학습권 수면권 보장” vs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2/03 [01:00]

‘셧다운제’ 시행 논란 지속, 누구를 위한 제도?

“학습권 수면권 보장” vs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1/12/03 [01:00]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20일 자정부터 시행됐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등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게임 과몰입 차단…“학습권 수면권 보장” vs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게임으로 인해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밤늦게까지 게임에 몰입해 공부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 도입을 주도해왔다.

게임 업계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강제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지난 4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라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현재 ‘셧다운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셧다운제 반대 운동본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셧다운제의 진짜이름은 학생인권무시제”라며 인권을 강조하고 “셧다운제는 도대체 어느시대의 법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셧다운제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교육권,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에 항의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게임 또한 TV를 보고 음악감상을 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취미 활동과 같은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심야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한 손해를 할인 혜택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주민등록번호 도용, ID 거래 등 편법 난무…‘실효성’ 논란

셧다운제가 법안을 통과하기 전부터 꼬리의 꼬리를 물고 제기됐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셧다운제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가족 등 16세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셧다운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게임 ID 거래 등 각종 편법으로 사회 문제만 확대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인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즐길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셧다운제의 큰 허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셧다운제 시행 이후 오히려 청소년들의 반발 심리를 일으켜 심야 게임을 더 부추기고 즐기는 청소년들도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소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밤새도록 게임하자”는 게시글들이 이어졌고 ‘16세 미만 청소년들만 입장가능’이란 게임방도 개설됐다.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게임하는 모습을 캡처해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셧다운제 덕뿐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외웠으니 게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접금금지 싸이트 등 다용도로 잘 써야겠다”며 셧다운제를 비웃기도 했다.

셧다운제는 태국에서도 지난 2003년 세계 처음으로 시행됐었다. 15세미만 어린이들은 주중에 오후2시에서 오후8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전10시에서 오후8시까지, 15세~18세 청소년들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만 게임이용을 허용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년만에 잠정 폐지된 바 있다.

◇ 해외게임은 되고 국내게임은 안돼? ‘형평성’ 논란

일부 게임은 셧다운제에서 제외된 것도 있다. CD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이용하는 패키지 게임, 돈을 받지 않는 무료 온라인 게임 또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로인해 “법이 입법된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 역차별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경우, 현재 온라인 게임도 PC패키지로 발매해 셧다운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업체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셧다운제 시행으로 국내 게임업체들보다 해외 게임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의 앞길이 막히고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 성인 이용자도 피해자

셧다운제에 해당되지 않은 성인 이용자들도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1대 1로 겨루는 게임을 16세 미만 청소년과 할 경우 상대방인 청소년 이용자가 셧다운제 적용을 받아 게임이 끊김으로 성인 이용자도 게임이 중단된다.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A씨(30)는 “직장인이라 평소에도 늦은 밤시간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곤 하는데 지금껏 한번도 그런적이 없다가 셧다운제 시행이후 게임이 자주 끊겨 화가 많이 났다”며 “셧다운제의 불똥을 성인들에게까지 튀게하냐”고 게임이 차단된 사례를 설명했다.

일반 시뮬레이션게임,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단일 유저 게임의 경우에는 강제 종료가 됐을 때 자동으로 게임이 저장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의 유저가 함께하는 게임 또는 미션 수행을 여러명이 하는 게임 등의 경우에는 중간에 게임을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 게임의 특성상 패널티가 부과되는 게임도 있다. 이런 게임을 했을 경우 성인 이용자는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의미없는 게임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처럼 방법이 정교하지 못해 셧다운제는 본래의 취지와 다른 문제점들로 논란이 일고 있어 셧다운제의 향후 개선 방안이 주목된다.

시사포커스 =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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