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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7일 10시에 최종결과 발표

국토해양부, 위기관리대책회의 거쳐 관련내용 확정하기로

조민제 기자 | 기사입력 2011/12/06 [19:54]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7일 10시에 최종결과 발표

국토해양부, 위기관리대책회의 거쳐 관련내용 확정하기로
조민제 기자 | 입력 : 2011/12/06 [19:54]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가 도입한 지 7년 만에 폐지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내일 오전 8시에 위기관리대책회를 거쳐 관련내용을 확정 후 10시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도세중과세란 다주택자 1가구에 집이 2채 이상 된 자가 한 집을 팔 때, 무조건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 50%, 3주택자는 양도세 60%를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중과한다는 말이다.
 
서울 및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할 시에 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 및 군·읍면 소재지는 3억 이상 초과 시 포함된다.
 
국토부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최저가낙찰제 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조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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