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주민 직접 참여제도인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해 7일 공표했다.
남해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4만 2,198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내국인이 4만 2,149명, 국내거주 신고 재외국민 43명,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6명 등이다.
또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 4만 2,149명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3명 등 총 4만 2,152명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는 청구권자의 15%이상인 6,323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군의원은 지역구 내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남해읍, 서면의 가 선거구는 2,782명, 고현, 설천면의 나 선거구 1,404명, 이동․상주․남면의 다 선거구 1,904명, 삼동·미조·창선면의 라 선거구가 2,342명 이상 각각 서명 받아야 한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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