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될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오는 2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는 70만 9천여필지(전체 74만 2천여필지의 95%)로서 필지별로 용도지역(지구) 현황 등 개별 토지이용 상황 24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가산정’, ‘지가검증’, ‘의견제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객관성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현장조사 △전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성 제고 △토지특성알림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각 조사 단계별 가격정보를 SMS를 통해 통지해주는 신규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가 시행하고 있는 ‘토지특성알림제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필지별 주요 토지 특성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민원 예방과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