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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유기동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등 주민에 대한 위해 요소를 예방

박인화 기자 | 기사입력 2011/01/13 [14:16]

인천시 부평구,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유기동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등 주민에 대한 위해 요소를 예방
박인화 기자 | 입력 : 2011/01/13 [14:16]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주택가, 공원, 도로 등을 주인 없이 배회하는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정신에 입각해 인도적으로 보호관리 함으로써 동물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유기동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등 주민에 대한 위해 요소를 예방하고자 2002년부터 부평구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기동물이 신고 되면, 포획 및 방문처리 후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간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 진료 및 치료 등 보호하고 보호기간 경과 후 동물애호가, 동물원, 학술단체 기증 및 안락사하게 된다고 한다.

2010년 부평구 유기동물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총 805마리 중 10.6%가 반환되고, 입양이 27.6%, 자연사 및 안락사가 60.1%이다.

구에 따르면 2009년 반환된 유기동물이 8%, 입양이 19.2%에서 2010년도의 경우 그 비율이 증가한 것처럼 2002년 이후 시작된 유기동물 사업에 관한 관심과 인지도의 증가에 따라 반환 및 입양비율이 매해 상승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현재 공원이나 집 근처에서 배회하는 유기동물은 유기동물호보소(백마동물병원, 032-528-1359)에서 구조 또는 포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포획의 경우 부평구청 경제과(032-509-6546)에서 고양이 생포트랩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한편, 동물유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인 반환 및 입양제도를 통해 유기동물을 다시 따뜻한 가정으로 보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본부 = 박인화기자 inwha39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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