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9월 셋째 주토요일은 청년의 날! 청명한 하늘, 선선한 바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의 중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의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갈 2021년 교육부 청년정책을 소개합니다! ◆ 대학생의 주거 및 교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기숙사 확충 : 6천 명 - 기숙사비 분할납부 비율 확대 : (현금) ’20년 33% → ’21년 36% (카드) ’20년 21% → ’21년 24% - ’22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520만 원 → 700만 원(180만 원 증가!)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1.85% → 1.7% ◆ 청년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지원합니다 - 미래역량 강화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8개 분야 46개교 -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마이스터대 운영 5개교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운영 12개교 - 고졸청년 취업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20년 4백만 원 → ’21년 5백만 원 ◆ 평생교육 지원 확대 및 복지지원·권리보호를 추진합니다 -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20년 8천 명 → ’21년 1.5만 명 • ’20년 35만 원 → ’21년 최대 70만 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확대 -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 신입생 등 정신건강 검사 •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 대학 내 상담인력 및 인권센터 확충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의 힘찬 오늘, 밝은 내일을 위해 교육부가 함께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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