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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실시, 최대 1년간 지원

김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1/02 [14:51]

청년취업인턴제 실시, 최대 1년간 지원

김정현 기자 | 입력 : 2012/01/02 [14:51]
청년이 인턴기간을 거쳐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 오는 2일부터 시작된다.

2월에 사업이 개시되었던 지난해와 달리 사업 개시 시점이 한 달 가량 앞당겨지면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연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창직인턴제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전체 지원인원은 지난해(32천명)보다 증가한 4만명(예산(안) 2,178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고졸 미취업자가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체 참여인원의 50%(2만명)는 고졸 미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2월에 졸업하는 특성화고 학생도 참여 가능한 만큼 인턴제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의 경우 인턴기간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최대 6개월로 유지하여 지원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개월로 단축하여 지원한다.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후 월 65만원씩 6월간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제조업이나 전기·통신 등의 업종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기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콘텐츠, 농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후 해당 분야에서 취업․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창직인턴제는 창업진흥원을 전문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전국 155개 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워크넷 상 인턴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은 인턴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취업인턴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특히 고졸 이하 미취업자가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인턴제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 =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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