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1일 농식품부가 AI 위기경보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 단계로 격상 발표함에 따라 AI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처음 발생한 AI가 전남 영암·나주, 충남 아산 및 경기 안성 등 지난 11일까지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했고, 확산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경남도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과 병행하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소독·방역·예찰·홍보활동 등 AI의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AI 위기경보의 격상에 따라 닭이나 오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시킬 수 있는 만큼 13일부터 보름간 한시적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가 금지되고, 닭이나 오리,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전용운반차량’으로 시군에 신고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AI가 철새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 철새도래지에 소독방제차량을 동원해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으며, 도내 철새도래지 인근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및 기사에 대해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출입구 앞 별도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 등에 적재한 후 농장내로 운반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 축산담당 관계자는 AI도, 구제역도 도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행정에서는 강도 높은 방역과 예찰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가에서도 방역과 예찰만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사 내에서는 전용신발을 사용할 것, 도보로 외출하는 경우 같은 복장·신발로 축사에 들어가지 말 것, 가금 사육 농가는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가까이 가지 말 것, 축사주변에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야생조류로부터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축사 내외는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등을 생활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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