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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달라진 공제 대상자는?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2/01/16 [20:2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달라진 공제 대상자는?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2/01/16 [20:23]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달라진 연말정산의 특징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주택자금, 퇴직연금 등 2011년 소득공제 자료를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계산 결과도 보고, 손쉽게 자료도 다운 받자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수시로 재계산이 가능해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손쉽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기부금 등 2011년 소득공제 자료를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부양가족이 동의 시 조회가 가능하며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료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본 공제 대상자의 확대

올해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요건이 완화되고, 부양가족의 범위가 확대된 공제항목이 포함됐다.

올해부터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지만,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가 가능하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에 포함이 된다.

부모님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나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No!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2년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경제포커스 =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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