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나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인증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품질 및 보안등에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증 대상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기존 단순한 웹 하드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심사 항목으로는 3대 분야 7개 항목이며, 총 세부 심사 항목은 105개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시간과 서비스 운영시간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등을 보유하는지 심사 한다.
이를 심사하는 인증 기관은 ‘(사)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에 사무국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위원회를 두어 민간 인증으로 추진, 운영할 계획이다.
인증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의 효력은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지되고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업체는 인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에 인증 마크와 인증 획득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부 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클라우드의 품질과 보안등 불안감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의 시행으로 우수 서비스가 확산되면 신뢰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관련 시장도 확대 될 수 있으며 또한 인지도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품질만 좋으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동북본부 = 김좌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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