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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청구 가능

김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1/20 [15:28]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청구 가능

김정현 기자 | 입력 : 2012/01/20 [15:28]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하여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일 직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곡은 2월 28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30일이내에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본부 =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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