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창원시, “주민생활 밀접한 새 지방세법 잘숙지하세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 단일세목 ‘취득세’로 통합돼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 가능

김한울 기자 | 기사입력 2011/01/17 [11:22]

창원시, “주민생활 밀접한 새 지방세법 잘숙지하세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 단일세목 ‘취득세’로 통합돼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 가능
김한울 기자 | 입력 : 2011/01/17 [11:22]
창원시 의창구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뉘어져 수요자 중심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중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발췌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새 지방세법은 행정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를 전환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절차순서에 따라 법안을 편제했다.

또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이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해 동일세원의 중복과세를 정비했으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각각 유사세목을 통폐합했고,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면 폐지했다.  

따라서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는 단일세목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2011년부터 취득행위가 수반되는 과세대상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4%(종전 취득세율2%에 등록세율2%를 더한 취득세율4%로 통합)를 등기·등록할 때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해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시에 세액의 50%를 선납, 나머지 50%는 60일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까지는 모든 유상거래 주택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의 50%를 각각  감면했으나 2011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 포함)의 경우에 한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기량 2000cc 이하인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100% 면제된다.

특히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에 필요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도 6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7∼10인승 승용차에 대해서는 100% 면제된다.

또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시에만 60일 이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50% 경감해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을 강화했다.

의창구 세무과 관계자는 “당초 기간제한이 없었던 세무조사기간은 20일 내로 제한되며, 관허사업제한 요건은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사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세제 혜택에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새해 새롭게 바뀐 지방세법을 잘 숙지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본부 = 김한울 기자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 부산시, 연말까지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
  • 부천시, 편리해진 재산세 납부 서비스 실행
  • 지방세 환급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체납 징수 강화
  •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히 추진한다
  • 창원시 의창구,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리콜서비스’ 운영
  • 평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 적극추진
  • 인천시 연수구 “2011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 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인천광역시, 지방세 1,259억원 더 걷혔다
  •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중점추진
  • 속초시, 지방세 납부가 훨씬 편리해 집니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방세 납부서비스 순회교육 실시
  • 지방세 납부, 이젠 현금·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해요
  • 삼척시, ‘지방세 고지서’가 사라진다?
  • 하동군, 다음 달부터 지방세 납부 훨씬 쉬워진다
  • 춘천시, 차량 6대 공매
  • 창원시 진해구, 지방세 납부 홍보에 만전
  • 함양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인센티브
  • 창원시, “주민생활 밀접한 새 지방세법 잘숙지하세요”
  • 예천군,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 추첨
  • 이동
    메인사진
    '연애남매' 드디어 다섯 남매 모두 한 자리에! 새 포스터 공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