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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나노 관련기준부재 안전성 논란

김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2/03 [13:19]

나노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나노 관련기준부재 안전성 논란

김정현 기자 | 입력 : 2012/02/03 [13:19]
최근 소재 등을 미세하게 가공, 처리하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급증하고 있으나, 나노제품을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 홈쇼핑, 대형할인마트의 나노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도 상당수의 나노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국내 4대 오픈마켓(G마켓, 이베이옥션, 11번가, 인터파크), 4대 홈쇼핑(GS SHOP, CJmall, 현대Hmall, 롯데imall), 3대 대형 할인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조사 결과 G마켓에서 검색된 나노관련 제품은 41,509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87개 나노제품 중 인체에 직접 닿는 의류, 화장품과 유해물질에 취약한 유아나 어린이 용품이 56.3%(49개)이상 됐다. 특히, 온라인 매장에는 나노기술을 적용해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식품이 19개에 이른다.

나노기술은 물질을 10억분의 1m 크기로 미세하게 가공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나노화된 물질은 항균, 침투, 흡수효과가 증가하는 기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나노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국내외에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에 대해 시장유통전 승인을 받거나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제가 도입되는 추세인 반면,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기술 적용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노제품 표시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본부 =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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