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반을 편성 지난 3일부터 150,506필지의 토지특성조사 작업에 착수하였고, 2월 25일까지 조사를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게 되며, 토지특성에 의거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재검증 절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내에 출입을 원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min5190@hanmail.net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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