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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사업’ 법원에 제기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0/11/23 [19:07]

경남도 ‘낙동강 사업’ 법원에 제기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0/11/23 [19:07]
경남도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도는 가처분 신청서와 소장을 통해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국토관리청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경남도의 사업 대행권을 침해한 위법 부당한 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부산국토청이 체결한 대행 협약서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했을 때 ▲부산국토청의 예산사정 등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대행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지역의 낙동강사업 공정률이 낮다는 등 이행거절을 협약해제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도가 대행하는 13개 공구의 평균 진척률은 다른 시도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사업구간에서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불법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되는데다, 주민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국토청 담당 공무원은 “경남도가 제기한 소송 등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변호인단 등과 상의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로펌 등을 통해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대행협약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지난 4개월간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특위를 구성하여 반대논리를 집중 부각했다”며 “경남도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등 법률상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15일 대행계약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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