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발표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중 방송 성인물의 청소년 시청 방지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 동안 케이블TV․IPTV 및 위성방송사는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해 셋탑박스에 관련 기능등을 마련하였으나, 가입자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사 및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송 성인물에 대한 최초 접촉시기가 점차 저연령화됨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 대책’ 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가입계약서 작성시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 방법을 고지 하도록 하였으며 가입자 동의시에 성인물을 포함한 유료 결제 내역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종이 고지서에 성인물 등의 부가콘텐츠 이용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지된다.
그리고 선정적인 방송 성인콘텐츠 홍보영상 및 포스터 화면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청소년보호시간대의 성인물 방송 및 홍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 방지를 위해서는 성인물 시청내역 제공 등의 사후적인 조치뿐 아니라, 성인물 시청방지 캠페인 및 시청방지 고지 등 사전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동북본부 = 김좌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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