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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울산공장, 불법소주 제조 판매에 과열되는 '소주전쟁'

부산지방국세청, "무학이 계속행위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생산 가능"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2/05/09 [16:51]

무학 울산공장, 불법소주 제조 판매에 과열되는 '소주전쟁'

부산지방국세청, "무학이 계속행위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생산 가능"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2/05/09 [16:51]
무학 울산공장은 알콜도수 50%인 주정원액(일명 반제품)을 창원1공장으로부터 유입해 거기에 다시 물을 섞어 소주 완제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용기 주입 면허)가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무학은 9일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울산공장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음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하면서 무학 울산공장이 준공된 지 1년 6개월 만에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무학이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인 동울산세무서에 계속행위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동울산세무서가 무학의 계속행위 신청내용을 판단,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3개월 동안 무학 울산공장은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앞서 무학의 위기에 경남·부산 소주시장에서 엎치락 뒤치락해 온 대선주조와의 부산지역 소주시장 1위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는 흑백선전이 난무했다.

지난 4월 23일 무학은 부산·경남 일간지를 통해 대선주조를 겨냥한 광고를 싣고, 24일 대선주조도 지역 일간지와 무가지에 무학 측에'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광고를 게재하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처럼 무학의 좋은데이, 화이트vs대선주조의 '즐거워예', 'C1'의 부산·경남 '소주전쟁'을 통해, 비난과 법적대응까지 되면서 치열한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울산공장 면허 취소 원인이 창원1공장에서 만든 소주 반제품이 불법 반출된 데 있는데, 행정처분 대상이 되야하는 것 아니냐는 '착한소비자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지적과 더불어 이득을 사회에 환원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무학과 대선주조의 치열한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세청과 해당세무서의 명확한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울산본부 = 김영주 기자 inju19r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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